
차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특히 차량 수리 시 교통비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사고 차량수리 교통비에 대해 잘 몰라 정당한 권리를 놓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비 청구 기준, 계산 방법, 필요 서류, 협상 전략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완벽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교통비 청구, 무엇일까요?

차 사고로 차량 수리를 맡기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비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했을 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따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교통비 청구 제도가 있을까요?
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렌트비의 약 35%를 교통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는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유류비나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교통비 청구, 꼼꼼히 챙겨야 할 권리
교통비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빌리는 것보다 교통비 청구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교통비 지급 기준 및 계산

차 사고로 차량 수리를 맡기게 되면 수리 기간 동안 교통비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것입니다.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렌터카 일일 대여료의 약 35%를 기준으로 교통비를 산정합니다.
교통비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렌터카 하루 대여료가 10만 원이라면 하루 교통비는 3만 5천 원이 됩니다. 수리 기간이 5일이라면 총 17만 5천 원을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실제 요금의 80%가 지급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른 감액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만큼 교통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차량 입고일부터 출고일까지 실제 수리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가 적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륜차 교통비 지급 기준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에도 교통비 지급 기준은 비슷합니다. 렌트 비용, 유류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사마다 교통비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정확한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비 청구 기한
교통비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잊지 말고 꼭 청구해야 합니다.
렌터카 미이용 시 조건

차 사고로 차량 수리를 맡기게 되었을 때,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와 교통비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지만, 수리 기간 동안 며칠은 렌터카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교통비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교통비 인정 기간
교통비는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된 날부터 출고일까지 실제로 수리가 진행된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수리가 지연되거나 부품 수급 문제로 출고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교통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 시 유의사항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미리 전달해야 교통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보험사에서 교통비 청구가 가능하니, 걱정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교통비 청구 절차 가이드

차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교통비 청구입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탔다면 이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고 접수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 접수 번호를 확인하고, 담당자와 통화해서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비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2단계: 차량 수리 및 서류 발급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정비소에 방문하여 수리 기간을 확인하고,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정비소에서 수리 완료 확인서나 견적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단계: 교통비 청구
사고 접수 번호, 보험사 정보, 차량 수리 확인서 또는 견적서, 대중교통이나 택시 이용 영수증, 렌터카 미사용 확인서, 본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계좌 정보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중요 사항
렌터카 비용과 교통비는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과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비 청구 기한
교통비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교통비 청구 시 필요 서류

차사고 후 교통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
사고 접수 번호, 보험사 정보, 차량 수리 확인서 또는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대중교통 또는 택시 이용 영수증, 렌터카 미사용 확인서, 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전략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교통비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 보험사와의 협상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하는 금액에 바로 동의하기보다는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준비
상세 수리 견적서나 부품 리스트, 동급 차량 렌트비 단가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면 협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상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리 기간 확인
보험사에서는 수리 기간을 짧게 잡으려고 할 수 있으니, 상세 견적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보통 25~30일, 전손 처리된 차량은 10일 정도가 교통비 지급 한도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
구두로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비 청구 시 주의사항

교통비 청구 시 가장 중요한 건 꼼꼼한 준비입니다. 렌트카를 이용했다면 렌트 계약서와 영수증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택시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보험사와의 분쟁 해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교통비가 생각보다 적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보세요. 그래도 納得이 안 된다면, 담당자의 상급자나 다른 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무료 조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비 청구 기한 및 과실 비율
교통비는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만큼 교통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차사고 차량수리 시 교통비 청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준비하고 절차를 따르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교통비를 제대로 청구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비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험사에서는 렌터카 일일 대여료의 약 35%를 기준으로 교통비를 산정합니다. 택시 이용 시에는 실제 요금의 80%,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고 접수 번호, 보험사 정보, 차량 수리 확인서 또는 견적서, 대중교통/택시 이용 영수증, 렌터카 미사용 확인서, 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교통비가 적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 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상급자나 다른 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무료 조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비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교통비는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